본문 바로가기
주식

여당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 10억에서 50억으로

by 부자알파카 2023. 11. 11.

여당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연말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피해 나오는 매도 폭탄을 막아 주가를 부양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

 

한국경제 해당 기사 전문

여당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조치에 이어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행 상 상장주식을 종목단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해당 기준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이끌어오기 위해 여당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자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대주주 주식양도세 또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번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할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와 더불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에는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서 현재 기준인 10억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회사들의 성장과는 반대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은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주식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며 연말 주식을 몰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몰리는 왜곡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이번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통해 연말 매도세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이 더욱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경제 해당 기사 전문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